[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고관리자

  • 2025-11-21

  • 138 회

  • 0 건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년 넘게 공판기일을 19차례나 진행한 사건을 뒤늦게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만도 약 30명 가까이 되었고 여전히 8명 정도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증거기록만 36건에 달하였고 공판기록도 이미 약 30명에 가까운 증인신문 녹취서 등으로 방대하였습니다.

약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변호해 오던 변호사님이 아직 아무런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간 약 30명 가까운 증인들에 대한 신문녹취서를 검토해 본 결과,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사항 외에 재판장이 직접 신문한 내용을 보니,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4년간 판사(그 중 9년은 부장판사)로서 재직한 저의 경험상 알 수 있는 영역으로서, 판사들이 쓰는 언어와 표현 등을 통해 유추되는 것입니다. 마침 2025. 2. 정기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교체된 상태였고, 새로운 재판장으로서는 첫 공판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판장이 기존 재판장이 갖고 있던 유죄의 심증을 이어받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즉시 제20차 공판기일 전에 새로운 재판장이 잘못된 유죄의 심증을 갖지 않도록 재판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 2.까지 24년간 판사로 재직한 제 경험상, 제가 만약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지위에 있다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지를 생각해 보니, 증거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유죄, 무죄 어느 쪽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죄임이 명백한 사안이었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의도된 유도신문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엄격증명의 원칙, 부동산실명법에서의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탈법행위라는 자체로 명의신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모두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0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공판검사에게 그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셨는바, 이는 재판장이 변호인의견서가 설득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몇 차례 공판기일이 더 진행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제가 다시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은 무죄임이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