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약식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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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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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고지받아 의료기관 폐쇄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 폐쇄 처분이 가급적 늦게 내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청문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료기관 폐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구두로 행정처분청과 여러 가지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약 2개월의 시간을 지연시켰고, 행정처분청을 설득하여 의료기관 폐쇄의 집행개시일을 처분일로부터 1개월 뒤로 하여 추가로 1개월의 시간을 더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은 직후 곧바로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으나, 저는 총 9년간 행정사건을 담당한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특히 총 5년간 부장판사로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당장 의료기관이 폐쇄되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해당 재판부의 사건 적체 현황에 비추어 최소 1년간은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본안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과 동일한 이유 등으로 승소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를 받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을 가능으로 바꾼 사안으로서, 어떤 비책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냈는지는 해당 노하우가 필요한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