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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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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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서상 집행개시일이 1주일 밖에 여유가 없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즉 행정청이 목요일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면서 그 다음주 금요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처분한 것이었고, 처분한 다음날 저의 사무실에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찾아온 금요일 당일 사건을 수임한 후 곧바로 주말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작성된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의 초안을 갖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수요일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거쳐 결정을 하기까지 통상 3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2일 뒤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잠정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임시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께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곧바로 임시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줬고,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임시 집행정지결정을 요청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임시 집행정지결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로 임시 집행정지결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임시 집행정지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청인 스스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굳이 먼저 직권으로 결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신청인 스스로 급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 뒤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심문기일을 전후하여 총 4차례나 서면을 작성, 제출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이 격렬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최근의 서울행정법원과 전국 각 법원의 행정재판부가 점점 집행정지결정을 잘 인용해 주지 않는 추세이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용해 주는 추세로 전환된 상태여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온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현재 의뢰인께서는 기존의 영업을 중단 없이 잘 영위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