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물품 설치대금 청구하였다가 오히려 지체상금,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청구 반소 제기당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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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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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본인 소송으로 134,580,000원의 물품 설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계속 중 7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받아 이의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본인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157,890,392원(추후 법원감정을 거쳐 최종 정리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조정에 이의함에 따라 다시 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품 설치대금으로 134,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위 청구금액의 약 50%인 75,000,000원만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히려 자신이 위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157,890,39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혹시나 소송 결과가 잘못될까봐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살펴보니,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즉 계약서상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히 지체하여 납품 및 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고, 아무리 제대로 설치 납품한다 하더라도 통상 법원 감정을 실시해 보면 뭔가라도 하자가 있다고 감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방은 재판부에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재판부로부터 채택을 받은 후 11,642,400원이나 되는 거액의 감정비용을 납부하면서까지 하자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4년간 판사로 재직한바 있는 전관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지체상금 주장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다만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지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면서도, 납품이 지연된 데에 상대방과 협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양해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은 채 전부 지급을 약속한 정황을 주장하면서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감정을 통해 약 1억 원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의뢰인이 납품 완료한 시점과 감정이 실시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문제 삼으면서, 감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의뢰인이 납품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현상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적어도 의뢰인이 납품한 이후 상대방 등에 의해 현상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가 실제 의뢰인이 납품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의뢰인이 본소, 반소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 의뢰인) 본소청구 전부 인용[= 134,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선고일까지 발생한 금액만도 약 3,000만원, 그리고 연 12% 이자 계속 발생)
-- 피고(= 상대방) 반소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 상대방) 부담
의뢰인이 본인 소송으로 134,580,000원의 물품 설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계속 중 7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받아 이의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본인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157,890,392원(추후 법원감정을 거쳐 최종 정리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조정에 이의함에 따라 다시 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품 설치대금으로 134,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위 청구금액의 약 50%인 75,000,000원만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히려 자신이 위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157,890,39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혹시나 소송 결과가 잘못될까봐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살펴보니,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즉 계약서상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히 지체하여 납품 및 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고, 아무리 제대로 설치 납품한다 하더라도 통상 법원 감정을 실시해 보면 뭔가라도 하자가 있다고 감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방은 재판부에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재판부로부터 채택을 받은 후 11,642,400원이나 되는 거액의 감정비용을 납부하면서까지 하자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4년간 판사로 재직한바 있는 전관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지체상금 주장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다만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지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면서도, 납품이 지연된 데에 상대방과 협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양해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은 채 전부 지급을 약속한 정황을 주장하면서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감정을 통해 약 1억 원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의뢰인이 납품 완료한 시점과 감정이 실시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문제 삼으면서, 감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의뢰인이 납품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현상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적어도 의뢰인이 납품한 이후 상대방 등에 의해 현상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가 실제 의뢰인이 납품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의뢰인이 본소, 반소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 의뢰인) 본소청구 전부 인용[= 134,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선고일까지 발생한 금액만도 약 3,000만원, 그리고 연 12% 이자 계속 발생)
-- 피고(= 상대방) 반소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 상대방)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