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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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철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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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5명의 공유자들과 총 791평의 농지(지목:답/ 자연녹지)중
75%인 596평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중 1인 입니다
다른 공동소유자 4인은 25%로 198평임
A가 16.5% (130평)B가 4% (32평)C가3%(24평)D가1.5%(12평)임


791평의 토지는 농지로 삼거리 코너로 4m도로변에(올해 8m도로 확장예정)
가로 58m를 접하고 있고 세로로는 3m 도로에 약 60m를 접하고 있음

소송목적)나의 75% 596평을 단독으로 하는 내소유 단독 한필지와 나머지 지분권자 4인(A,B,C,D)의 공동소유로 하는 토지 25%를 한필지로 하여 공유물분할을하고져함


A지분에 신한은행 가압류 20억과 하나은행 가압류 5천만원이 12년전부터 가압류가 있는데 신한은행 가압류 20억과 하나은행 가압류 5천만원은 12년전부터 5필지 총 2,700평에 A지분 16.5%(5필지에 총 지분 445평)에 각각 동일한 사건번호와 금액으로동일하게 가압류 되어있음 5개 필지에 모두 동일하게 사건번호 2014카단 802609로 똑같이 20억원 가압류가 등기에 등재되어있음 A는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가압류금액이 상속받은 토지의 가치보다 가압류금액이 많다 생각하여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예측됨 현재도 A상속인들과 소송을 하면서도 연락이 두절되어 지금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중임 

질문1)상기의 두가지 가압류는 가압류이후 12년간 지금까지 본안소송을 하지 않았음
      가압류때문에 현물분할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지?

질문2)단독으로 분활되더라도 가압류는 분활된 내소유 단독필지에도 가압류가
      따라오는것으로 아는데가 분할후 가압류를 말소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A지분자에 대한 신한은행 가압류 20억 및 하나은행 가압류 5천만원
    12년전 가압류이후 현재까지 본안소송 없었음

질문3)A, B,C,D가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분할을 요구할경우
  법원에서 현물조정안에도 결사반대 하고 계속 경매분할을 요구할경우
  75% 지분권자인내가 현물분할을 원하고 충분히 내지분은 단독필지로 떨어져
  나오더라도 현저하게 부동산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이 아님에도
  경매분할로 판결이 날수도 있는것인지?

질문4)A는 사망했고 A의 상속인들은 지난몇년간 연락이안되어 공시송달로 여러번의 재판을
    진행해왔고 특별한 의사표명을 재판마다 안하는 입장이라서 이번에도 그럴것으로
    예상되어B,C,D가 현물분할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B,C,D의 지분을 매수하고
    A의 지분130평만 공유물분할 하고져 하는데 문제없을지?


질문5)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및 이후 가압류 2건 말소청구포함

질문인 성명 : 임 명철 ( 연락처 010-8881-3423/ 이메일 ufo84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