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토지수용에 따른 수목, 조경석 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제기하여 당초 약 2억8,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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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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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사업장 내 조경수와 조경석을 이전해야 했는데, 그 이전비용에 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24년간 판사 재직기간 중 9년을 행정재판을 담당하였고, 그 중 5년을 부장판사로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였던 관계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는 보상금을 얼마만큼이나 증액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원감정인 선정, 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에 관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저는 재판부에 조경수와 조경석을 감정할 수 있는 특수감정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정인 목록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조경수와 조경석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지 않아 매우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특수감정인 중 2명을 제안하였고, 저는 그중 제 의뢰인에게 더 나은 감정결과를 가져다줄 것 같은 1명을 희망하여 그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선정된 감정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감정방법에 관한 저의 의견을 담은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감정을 위한 현장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법원감정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의견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감정 결과가 나왔고, 법원감정 결과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당초 이의재결 보상금액인 약 2억 8,000만원보다 2배 이상인 3억원 이상 증가하여 약 5억 8,500만원으로 증액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