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김정중 대표변호사] 토지 취득 후 말소된 후 기한 내 경정청구 못했으나,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반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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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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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수 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매도인의 전 매도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90일 내 경정청구를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아야 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안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20여년간 이어져 온 주류의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납부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법리적 취약성, 위 대법원 판례가 정의와 형평에 심히 반하여 판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주류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셨고, 재판부의 과감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 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매도인의 전 매도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90일 내 경정청구를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아야 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안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20여년간 이어져 온 주류의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납부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법리적 취약성, 위 대법원 판례가 정의와 형평에 심히 반하여 판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주류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셨고, 재판부의 과감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